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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판부면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원주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위도(latitude): 37.3348376
경도(longitude): 127.930151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판부면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이화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5 103, 1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6 103, 104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판부면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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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나다 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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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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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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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이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소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