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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위도(latitude): 37.291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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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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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람 이혼 형사변호사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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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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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8 드림타워2차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드림타워2차 (30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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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및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처분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처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