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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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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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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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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상 남양주분사무소 부동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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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성 이유진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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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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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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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원 남양주사무소 함철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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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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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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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용 불량 상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 불량의 원인이 된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채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가 부담할 몫을 정하게 됩니다.